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
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‘자격외활동허가’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신규 입국 시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규 입국 시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사카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‘자격외활동허가’를 신청합니다.
● 신청에 필요한 서류
- □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(출입국재류관리국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)
- □ 여권과 재류카드(교부받은 경우)
아르바이트의 조건
주 28시간 이내, 여름방학 등의 장기 휴가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(주 40시간까지)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● 유학생의 주요 아르바이트
- □ 호텔 및 여관
- □ 음식점(패스트푸드점, 레스토랑 등)
- □ 영어나 기타 어학 개인 교사
● 금지된 아르바이트
풍속영업과 관련된 업종, 바, 스낵바 등 객석에 동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, 성 풍속과 관련된 업종, 손님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업종(파친코, 마작) 등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일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