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할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다음, 입국을 위한 비자(사증)를 받아야 합니다.
(1) 대학, 대학원, 단기대학, 전문학교의 전문과정, 준비교육기관, 고등전문학교
(2) 고등학교,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혹은 일반과정, 각종학교, 설비 및 편제(편성)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
이상의 외국인학생에게는 재류자격 <유학>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<유학> 입국심사(비자)를 신청해 주세요.
●신청방법
- □ 재외일본공관(대사관 혹은 총영사관)으로 직접 사증(비자)를 신청한다.
- □ 출입국재류관리청(출입국사무소) (교토는 '오사카출입국재류관국' 관할입니다.)등에서 <재류자격인정증명서>를 교부받은 후, 유학을 희망하는 본인이 재외일본광관에서 비자(사증)신청을 한다.
※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나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입학예정학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●입국시(입국심사)에 필요한 것
- □ 비자가 첨부되어 있는 여권
- □ 재류자격인정증명서(교부받은 경우)
- □ ED카드(출입국기록카드)
●입국후의 소속에 관해
- □ 재류카드 등록
- □ 국민건강보험 가입
- □ 은행계좌 개설
- □ 휴대전화 계약
●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
<유학>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<자격외활동허가>를 신청해야 합니다.